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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다미의 창업일지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신고요령 소다미
조회: 2690ㅣ 날짜: 2003.09.24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1년에 2번 신고합니다.

     1기분 부가세신고-1월1일부터~ 1월25일까지   

    2기분 부가세신고 -7월 1일∼7월 25일까지

    종합소득세신고- 5월 31일까지 신고하시고 납부하셔야합니다.

   종합소득세같은 경우는 자진해서 신고를 하면 세금이 1000만원이상 될 경우

   분할로 납부할 수있는 혜택을 준다고 하는군요.

 

 사실 처음하는 사업자는 서식작성요령을 알 수가 없겠지요.

특히나 주부들은 더욱 그렇고 가장 두려워하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저도 처음엔  세무사사무소 도움을 받아서 작성해서 제출했는데...

아이고~ 어찌나 우습게 보고 깔보는지 이런 것두 모르냐 어쩌냐 하는데...

참나~ 알면 누가 써달라구 하겄수?  처음엔 아무소리 못하고 들었는데

두 번째 가서는 무시하는 것같아서 바른소리 좀 했어요.

세무사에서 하는 일을 다들 알아서 하면 여기서 하는 일이 뭐냐구 했더니

암말 못함 ㅋㅋㅋ

애고~ 치사혀 내가 배워서 하던지 해야지 흥!!

다음 분기 부터는 제가 직접 작성하려고 1부씩 복사해서 가져왔답니다.

치사하면 배워야지 안그려유? ㅎㅎㅎ

너무 두려워하시지 마세요 알고보면 암 것두 아니라우

참~!! 세금계산서 챙기는 것 잊지마셔요. 매출,매입 자료가 있어야하니깐요

또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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