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1년에 2번 신고합니다.
1기분 부가세신고-1월1일부터~ 1월25일까지
2기분 부가세신고 -7월 1일∼7월 25일까지
종합소득세신고- 5월 31일까지 신고하시고 납부하셔야합니다.
종합소득세같은 경우는 자진해서 신고를 하면 세금이 1000만원이상 될 경우
분할로 납부할 수있는 혜택을 준다고 하는군요.
사실 처음하는 사업자는 서식작성요령을 알 수가 없겠지요.
특히나 주부들은 더욱 그렇고 가장 두려워하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저도 처음엔 세무사사무소 도움을 받아서 작성해서 제출했는데...
아이고~ 어찌나 우습게 보고 깔보는지 이런 것두 모르냐 어쩌냐 하는데...
참나~ 알면 누가 써달라구 하겄수? 처음엔 아무소리 못하고 들었는데
두 번째 가서는 무시하는 것같아서 바른소리 좀 했어요.
세무사에서 하는 일을 다들 알아서 하면 여기서 하는 일이 뭐냐구 했더니
암말 못함 ㅋㅋㅋ
애고~ 치사혀 내가 배워서 하던지 해야지 흥!!
다음 분기 부터는 제가 직접 작성하려고 1부씩 복사해서 가져왔답니다.
치사하면 배워야지 안그려유? ㅎㅎㅎ
너무 두려워하시지 마세요 알고보면 암 것두 아니라우
참~!! 세금계산서 챙기는 것 잊지마셔요. 매출,매입 자료가 있어야하니깐요
또 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