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라는 고위공무원이 2000년도에 매입한 농지에 대해 쌀직불금을 수령했다.
1. 수령액 : 2006년 30만원, 2007년 30만원
2. 농지매입가격 : 3천만원
3. 농지의 현재시세 : 1억원
4. 매도했을때 양도차익 : 7천만원
5-1. 직불금을 수령했을 때 양도소득세 : 0원
5-2. 직불금을 수령하지 않고 부재지주로 판명되었을 때 양도소득세 : 약 4천만원
경기도 일대의 농지는 대부분 그렇다는 뜻....즉,
쌀직불금 수령으로 자경확인을 하면 1억원까지 양도소득세 면제되는게 핵심.
부재지주에 해당되면 양도세가 무려 60%인데...
박희태라는 녀석이 지껄인대로, '수령금액이 작기 때문에 이득을 목적으로 하지 않은것 같다'라고 하는건 국민을 홍어X으로 보는 말일 수밖에 없음.
그 년놈들 입장에서 푼돈(?)때문에 신청한게 아닌 양도세 면제 혜택 때문에 신청해서 타 먹은 거라니까...
따라서 본질은 부동산 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