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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지난 21일, 식물인간 상태에 처한 환자의 연명치료를 중단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하면서 "품위 있게 죽을 권리"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존엄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인공호흡기가 무려 1년 4개월 만에 제거된 김모 할머니(77세)의 인공호흡기가 제거되었지만, 의료진의 예상과는 달리 24시간 이상 자발적인 호흡을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로써 우리나라도 존엄사와 이를 둘러 싼 품위 있게 죽을 권리에 대해 많은 사회적인 이슈들이 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러분들은 이 존엄사와 관련된 이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존엄사는 죽음에 임박했을 때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하여 자연적인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소극적 안락사는 질병에 의한 치료 또는 약제 투입을 중단함으로써 환자를 죽음에 앞당기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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