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보이스 피싱(전화금융사기)의 피해자들이 전국적으로 늘어나면서
교묘한 그들의 수법에 급기야 법원장까지 꼼짝 없이 넘어가고 말았다.

보이스피싱의 유형
보이스피싱의 전형적인 유형은 국세청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의 직원을 사칭하는 수법.
과다납입된 금액을 돌려준다며 현금인출기로 유인,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등을 누르게 한 뒤
돈을 빼내 달아나는 수법 등이다.
또한 은행이나 카드회사 직원을 사칭한 범인들은 "명의 도용으로 부정인출사건이 접수됐으므로
비밀번호 변경 등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현금인출기로 유인한다고 한다.
이러한 수법이 널리 알려지자 이제는 검찰, 경찰, 법원 등 사법기관을 사칭하는 대범한 수법까지 등장했다.
사기범들은 "당신의 계좌가 대형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있어 출석을 요구했는데 왜 나오지 않느냐.
처벌 받을 수 있으니 즉각 수사에 협조하라"며 엄포를 놓아 피해자들의 불안한 심리를 이용해 돈을 빼낸다.
그리고 가족 또는 친구가 납치됐거나 교통사고로 크게 다쳤다며 피해자들의 혼을 쏙 빼놓은 뒤 입금을
요구하는 유형도 있다. 지금은 이미 고전이 되어버린 종친회나 동창회를 사칭한 입금사기도 보이스피싱의
한 유형이다.
보이스 피싱 대처요령
금융감독원은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 잇는 보이스피싱 법죄 피해 예방을 위한 8가지 대처 요령을 발표했다.
또한 보이스 피싱으로 자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생각되는 사람은 은행에 찾아가 개인정보 노출자로
등록할 것을 권유했다. 이 경우 타은행에서 범인이 자신의 명의를 도용해 통장을 개설할 경우 은행창구에
경고메세지가 나타나게 돼 명의도용 범죄를 미연에 막을 수 있다.
열 사람이 한 사람의 도둑을 못 막는다고 했다.
돈을 노리고 빼내겠다고 작정을 하고 덤비면 당할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여러가지 금융기관의 헛점을 이용해 우리들의 통장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사기꾼들과 정부 간의 전쟁이
이제 시작 되었다. 그동안 수백억원의 피해를 당하고 더 이상은 두고 볼 수도, 밀릴 수 없다는 정부와 사기꾼들
간의 숨박꼭질에 그 불똥이 이젠 내게도 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정부의 그물망을 요리조리 피해 또 다른 수법으로 우리에게 검은 목소리를 흘리는 사기꾼들에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집으로 오는 전화, 한 번 쯤 의심하고 확인에 또 확인을 해봐야 할 것이다.
